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목적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