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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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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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 ''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18.1.1.~''18.12.31.||       4세  ''19.1.1.~''19.12.31.||       3세  ''20.1.1.~''21.2.29.||||||○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지원목적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지원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소관기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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