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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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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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목적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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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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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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