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 자금보증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융자)

지원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선정기준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요건)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목적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현금(융자)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소관기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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