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신청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 교육정도(고졸 이하) ||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목적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