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해당사건 접수후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 교육정도(고졸 이하) ||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목적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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