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기간
수시
전화문의
해양수산부/044-200-536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목적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기한
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해양수산부/044-200-536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