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수시

전화문의

해양수산부/044-200-536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목적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내용

○ 관세감면

신청기한

수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해양수산부/044-200-536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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