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신청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전화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목적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금(융자)
전화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