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구입 지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5||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선정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지원목적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비용 지원 (융자한도액 1억원 내, 거래가격의 80%)
지원내용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547||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35||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2||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62||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5||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7||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051-888-5391||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6||강원도 어업진흥과/033-660-835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