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전화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목적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53||수협중앙회/02-2240-8525||수협은행/061-931-164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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