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기간
2024.1.1.~2024.12.10.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목적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기한
2024.1.1.~2024.1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