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1.1.~2024.12.10.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목적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기한

2024.1.1.~2024.1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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