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지원|| - 2024년의 경우 특별 공급규모(양식어업 4,500억원, 어선어업 8,200억원) 내에서 한도 한시적 상향(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한도)

지원목적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5~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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