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지원|| - 2024년의 경우 특별 공급규모 내에서 한도 한시적 상향(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한도)|| ※ 단, 어선어업등경영자금은 전체공급규모(8,200억원) 내에서 특별공급규모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가능
지원목적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5~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