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영세 어업인(신고, 마을, 종묘생산 어업 등)
지원목적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어업경여자금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