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전화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지원목적
해운법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8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