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전화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지원목적

해운법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8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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