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목적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