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신청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목적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기한

연중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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