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목적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44-200-546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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