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포장재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지자체 사업 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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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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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목적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지원내용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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