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전화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목적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49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