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전화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목적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49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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