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목적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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