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목적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044-200-587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