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목적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