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