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