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전화문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4||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2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남도청(친환경수산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선정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ㅇ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3.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목적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지원내용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4||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2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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