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선정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목적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지원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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