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인천시 수산과/032-440-4873||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경남 담당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선정기준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목적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지원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인천시 수산과/032-440-4873||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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