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전화문의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73||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선정기준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지원목적

쏙 발생 어업인 등에게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 및 임대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인천광역시 수산과/032-440-4873||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3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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