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허가(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선정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지원목적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매 등||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매비(최대 5회)||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매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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