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목적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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