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장비 임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15||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목적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지원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4015||제주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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