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생활돌봄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봉사/기부||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선정기준

○ 어업인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읍·면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목적

사회·복지 서비스 기반이 약한 어촌지역 고령·취약 가구 대상으로 인력 지원

지원내용

생활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돌보미(자원봉사자)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회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봉사/기부||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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