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신청기간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목적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영어 정착자금 지원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기한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