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목적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영어 정착자금 지원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기한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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