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전화문의

한국수산무역협회/02-6300-87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수산무역협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낚시용품 업체

선정기준

○ 낚시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지원목적

낚시용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지원내용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통한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수산무역협회/02-6300-870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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