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전화문의
한국수산무역협회/02-6300-87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수산무역협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낚시용품 업체
선정기준
○ 낚시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지원목적
낚시용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사항 지원
지원내용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통한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수산무역협회/02-6300-870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