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목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80%는 어가에 지급||-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