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2||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5||강원도청/033-660-8353||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25||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034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도청/064-710-32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목적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2||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5||강원도청/033-660-8353||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25||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034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도청/064-710-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