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2||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5||강원도청/033-660-8353||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25||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034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도청/064-710-32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목적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2||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5||강원도청/033-660-8353||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25||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034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도청/064-710-3215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