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목적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