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목적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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