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