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2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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