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전화문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8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 수출기업||(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3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사업공고문 참고

지원목적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관세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모집공고 || - 2024년 3월 6일

신청기한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80

소관기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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