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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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지원내용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2

소관기관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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