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원유형
민원||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인도서 사유 등의 고려가 필요한 자에게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민원||현금(감면)
전화문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소관기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