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전화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목적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소관기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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