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목적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소관기관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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