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목적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소관기관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