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목적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지원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소관기관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