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19.05.24~2019.11.25

전화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기준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원목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기한

2019.05.24~2019.11.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소관기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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