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전화문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목적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전직지원교육||||○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그 외 취업지원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0
소관기관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