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목적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