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