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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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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