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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