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지원목적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