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지원목적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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