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