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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