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경찰청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소관기관
경찰청